판매가이드
- 차량상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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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정보 확인
- 차종,등급(차량뒷면 우측의 등급확인), 연식, 옵션사항, 주행거리, 색상,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최초등록일과 연식 등을 알아야 합니다.
옵션, 튜닝, 사고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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옵션, 튜닝 및 사고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. 흠집이나 약간의 찌그러짐은 굳이 깨끗이 손을 보더라도 판매할때 돈을 더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.
※ 369 법칙을 활용해보세요: ‘보증기간 3년 이내, 후속 신차 출시 주기 6년, 주행거리 9만km 이내’를 뜻한다. 후속 신모델 출시가 예정된 자동차, 주행거리가 9만km에 가까워졌거나 AS보증 기간 만료가 가까워 졌다면 중고차 판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.
- 판매 시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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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시세 확인
- 중고차 가격은 차종, 등급, 주행거리, 연식, 사고유무, 침수여부, 옵션, 색상, 관리상태 등등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본인 차량 상태와 유사한 차량의 시세를 먼저 확인하세요.
- 중고차 시세는 매매업자가 중고차 매입 후 발생하는 상품화 비용 (명의이전, 도색, 판금, 광택, 성능점검비용, 수리비용 등)과 예상 마진을 합산한 가격으로서 통상적으로, 중고차 시세보다는 매입가격이 낮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세요.
중고차 딜러에게 시세 문의/상담
- 많은 중고차 사이트에서 ‘내차팔기’를 위한 시세문의/판매도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내차팔기 서비스는 전문딜러 연결 및 입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.
- 판매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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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차 딜러에게 판매
-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사이트 또는 단지 방문을 통해 중고차 딜러에게 파는 방식입니다. ‘내차팔기’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원하는 조건에 판매하실 확률이 높습니다.
신차 영업사원에게 판매
- 타던차를 팔고 신차를 구입할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, 신차영업사원이 중고차 상사 및 딜러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. 이는 신차영업사원의 마진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평균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반면 중고차딜러를 만나 거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
직거래
- 마진 및 상품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.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/노력이 많이 소비되고 개인간 거래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.
- 계약/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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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양도증명서(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) 작성
- 상사 명판과 직인으로 날인하세요.
- 매매대급과 등록비용을 합쳐서 기재하지 마세요(별도 기재)
- 구두로 약속한 사항의 경우 특약사항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.
명의 이전 등록 및 완료, 차액 등 확인
- 이전등록 소요 비용 및 영수증을 확인하세요.
- 관할 기관의 정식 영수증과, 상사/딜러에서 발행하는 이전비 내역서 모두 확인
※ 공채할인금액 등에서 차이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세요.
※ 이전등록비용=이전등록비(등록세+취득세+공채매입비)+수수료 - 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이전 대행시, 하루 이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, 오랫동안 이전 등록증을 받지 못하면 상사(딜러)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의 원부조회를 통해 명의 변경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계약에 필요한 서류 확인
계약에 필요한 서류 확인 구분 판매자(양도인) 구매자(양수인) 개인 - 자동차 등록증
-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- 신분증
- 인감증명서 1통
- 인감도장- 보험가입증명서
- 신분증
- 인감증명서 1통
- 인감도장개인사업자 - 자동차 등록증
-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-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 1통 (사본)
- 인감증명서 1통
- 인감도장- 보험가입증명서
- 신분증
- 사업자 등록증 1통 (사본)
- 인감증명서 1통
- 인감도장법인사업자 - 자동차 등록증
- 법인 등기부등본 1통 (15일 이내, 말소포함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
- 법인 인감증명서 1통
- 법인 인감도장
-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- 신분증- 법인 등기부등본 1통 (15일 이내, 말소포함)
- 보험가입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
- 법인 인감증명서 1통
- 법인 인감도장
- 신분증장애인 - 자동차 등록증
-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- 신분증
- 인감증명서 1통
- 인감도장-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
- 보험가입증명서
- 신분증
- 인감증명서 1통
- 인감도장외국인 -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
- 신분증 (외국인등록증,여권 등)
- 거소사실 증명서-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
- 신분증 (외국인등록증,여권 등)
- 거소사실 증명서
- 보험가입 증명서